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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전공의대표 "19일까지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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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의료진.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의료진.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가 대치하는 가운데,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병원은 15일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원광대병원은 추후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한 상태다. 이에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서 제출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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