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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데려오면 최대 500만원” 실패한 인구 대책 또 꺼낸 지자체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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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전입자 유치를 위해 포상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내 기업체와 민간단체 인맥을 활용해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지인을 끌어안자는 취지다. 이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평가와 함께 “과거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임시방편”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군이 5년 전 도입한 전입자 유치 포상금제를 2월 한 달간 재추진한다.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 중인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 공공기관과 기업체·민간단체·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전입 인원수 기준으로 50만원(5~9명), 100만원(10~19명), 150만원(20~30명), 200만원(40~79명), 250만원(80~99명), 300만원(100명 이상)으로 차등 지급한다. 단양군 인구정책팀 이경민 주무관은 “단양에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체 직원이 많다”라며 “인구 증가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격려하고, 전입 가족을 배려하려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양군은 201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5년간 신청 건수가 전혀 없었다.

충북 보은군도 올해 전입 유공자 지원 포상금을 준다. 타지역 거주자를 전입 유도한 보은 주민을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20만원(2~4명)에서 최대 50만원(5명 이상)까지 지원한다. 또 관내 기관·기업체가 소속 직원을 전입하도록 유도하면 인원수에 따라 50만원(1~4명)에서 최대 500만원(40명 이상 전입)을 지원한다. 올해 ‘전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전북 고창군은 전입 유공기관과 단체·기업체에 50만~200만원까지 준다. 전남 여수시는 전입을 유도한 기관·기업에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봉화군도 전입 유공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제를 시행한다. 봉화군에 전입 신고를 한 후 3개월 이상 된 임직원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준다.

엄태석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정주 여건이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수치를 올리기 위한 전입자 유치 포상금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며 “실거주자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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