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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억 불법 공매도 혐의’ 외국계 투자은행 3곳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검찰이 장기간 불법으로 공매도한 의혹을 받는 외국계 IB(투자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부장 권찬혁·박건영)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BNP파리바증권, HSBC증권, HSBC은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2022년 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 400억원 상당, 홍콩 HSBC는 2021년 8~12월 신라호텔 등 9개 종목 160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BNP파리바가 내부 부서 간 주식을 빌려준 뒤 이를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잔고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HSBC의 경우에는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를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동시에 BNP파리바에 110억원, BNP파리바증권에 80억원, HSBC에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만 배당했다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금융조사1부도 수사에 투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공매도 근절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거듭 불법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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