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진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를 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15일 50대 남성 A씨 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이날 사무실 앞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그를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이들을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을 고소했다”며 박 의원 자택 인근에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