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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임안 의결…새 감사위원 거론

중앙일보

입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도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소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도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소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새 감사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날 감사위원회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임안과 최달영 제1사무차장의 신임 사무총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사임한 유 사무총장은 오는 18일까지가 임기인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가 4년인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유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1년 9개월째 재임 중이며, 지난해부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7월 전현희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복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전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만일 유 사무총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 사무총장 재직 시절 관여한 감사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감사위원회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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