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백현동‧대장동 첫 유죄 판결에 검찰 “대단히 의미 크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백현동‧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백현동 1심 판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백현동 로비스트)의 유착관계,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의 청탁 알선 및 특혜 제공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백현동 부지는 주거용으로 전환이 불가하고 공용 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공공개발 부지에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 청탁에 따라 주거용지로 개발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확정돼 있었지만,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 사실 등도 모두 인정됐다”며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인섭과 이재명·정진상의 친분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결정 과정에 정바울·김인섭·정진상이 관여한 점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과정에 정진상이 관여하고 이재명이 결재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 내용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도 다투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씨는 김씨의 청탁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은 또 지난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수원지법의 1심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그 관계에 따라 개발 특혜와 금품 수수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윤길 전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재판은 수원지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온 사건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과도 관련돼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