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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다 다친 소방관 , 하루 간병비 6만7000원→15만원

중앙일보

입력

창원 의창소방서 소속 김모(31) 소방관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도로를 정비하다 쓰러진 나무에 얻어맞았다. 이 바람에 경추가 골절돼 사지가 마비됐다. 이후 간호사였던 김 소방관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24시간 아들을 돌보고 있다. 게다가 하루 17만원을 넘나드는 간병비도 부담이 됐다.

간병비 1일 6만7000원→15만원 등 현실화 #화상흉터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김 소방관처럼 공무 수행 중 부상(공상)한 이들이 걱정을 조금 덜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쳤을 때 간병비는 하루 15만원 내 실비를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올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한 해 평균 6000여명이 공무 중 다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상 지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10여 차례 간담회와 자문을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공무원 6000여명이 공무 수행 중 다친다. 최근 10년간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에 이른다. 하지만, 그간 지원액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공무수행 중 다쳐도 부상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때가 많았다.

핵심은 간병비 현실화다. 간병비는 그간 하루 4만4760원(간병3등급)~6만7140원(간병1등급)만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원까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수가가 낮은 22개 항목의 진료비(진단비·치료비)는 평균 가격으로 인상한다.

간병 1등급은 뇌 손상 또는 사지 마비로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는 환자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간병비는 등급별로 책정돼 있지 않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족저압 측정과 심박 변이도 검사처럼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은 급여항목에 추가한다. 화상 치료에도 요양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소방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등이 해당한다.

도수치료, 의수·의족도 지원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여기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비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 중인 경우에는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늦어도 3월말부터 지원" 

소방청 등은 환영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이 의견이 반영돼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방안을 늦어도 3월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안을 만들었다”며 “지원 대책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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