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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4년 만에 미쓰비시 손해배상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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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광주시 광주지법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광주시 광주지법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은 인정했지만,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원고별로 1900만~1억원으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점 시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등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집단소송을 했다.

2019년 소송 제기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 1명까지 소송이 4년여간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망했다.

이번 재판은 일본 피고 측 기업에 소장 송달이 1년여간 지연되면서 장기화 됐다.

여기에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고, 생전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진술도 꺼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 변호인도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문서 증거 등을 가진 일본정부나 강제동원 기업은 ‘문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날 승소 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은 “아버지가 강제동원으로 부상 당해 귀국 후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피해 사실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일본 측 사과를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일본기업 대상 강제동원 1차 소송 최종 승소 후, 2019~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 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광주지법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항소했다.

이날 판결까지 포함하면 광주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광주고법에 항소심 2건, 광주지법에 1심 13건(1건 선고)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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