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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中알리·테무, 짝퉁 팔아도 제재 없다" 유통업계 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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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마동석이 출연한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배우 마동석이 출연한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서 급성장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규제를 빗겨간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성장이 자칫 유통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플랫폼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시장 영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쿠팡, 11번가, G마켓, SSG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업계 실무진이 자리했다. 이날 참석 예정이었던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불참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국내 시장이 자국 업체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중국 플랫폼업체와 입점 판매자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국내 온라인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와 공유할 수 있었다”며 “추후 지속적인 자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파격적인 저가 정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앱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717만명으로 1년새 두 배로 뛰었다. 정부는 이들이 국내 브랜드의 ‘짝퉁’(가품)을 유통하며 불공정행위로 초저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알리는 지난해 말 ‘짝퉁’ 방지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선 “제재가 없는한 알리의 자정 노력만으론 가품을 없앨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업체들이 짝퉁을 판매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통관 절차 외에는 마땅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상태, 배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무료 배송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품질 문제와 배송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업체뿐 아니라 입점 중소상공인에게도 피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나 커머스의 위협에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쿠팡, 네이버 외에 대다수 업체가 적자 상태라 중국 커머스에 국내 시장을 다 내주고 나면 국내 유통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알리 등은 ‘제로 수수료’ 정책을 앞세워 LG생활건강, 애경 등 국내 제조사 입점 유치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가칭 플랫폼경쟁촉진법의 경우 적용 대상에 중국 커머스 업체는 빠져있다.

중국 플랫폼이 확산하면 국내 오픈마켓에서 영업 중인 중소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중에는 중국 플랫폼에서 제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도매상 역할을 하는 알리가 직접 판매자 역할을 하면 이들의 판로가 끊길 수 있다는 것.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 커머스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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