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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심 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연합뉴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죄 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 5000만원에 대해서 박 전 회장이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황금도장 2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이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부분 역시 재판부는 "각출금이박 전 회장에게 귀속되는 돈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거우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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