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앱에서 읽기 배재성 기자 구독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