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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비극’ 도봉구 아파트 화재 발화점 70대 주민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화재가 시작된 3층의 70대 거주민 형사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 거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화재 당시 A씨 역시 크게 다쳐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10층 주민 임모(38)씨는 최초 화재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후 빠져나오려다 변을 당했다. 4층에 살던 박모(33)씨는 이불로 감싼 생후 7개월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가 크게 다쳐 숨졌다.

A씨가 살고 있던 3층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본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현장 감식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이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맞지만 담뱃불을 끄고 잠들었다”면서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방은 주로 A씨가 혼자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우던 곳이었고,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아 A씨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발견했다”며 “다만 방화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진술을 토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A씨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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