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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 보행자 친 수영 황선우, 뺑소니 혐의 벗고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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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선수 황선우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해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수영 국가대표 선수 황선우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해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씨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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