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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비트코인 4000개 번 30대 딸, 2심서 608억→15억원 대폭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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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

비트코인. 연합뉴스

해외에서 아버지와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4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13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608억305만원 추징을 명령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15억2000여만원으로 삭감됐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320개는 몰수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9716만원 상당인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 B씨(수감 중)로부터 자금세탁을 지시받아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태국에서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아버지 B씨로부터 사이트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자 딸에게 사이트를 넘겼고, 딸 A씨는 아버지 B씨가 붙잡히자 해당 도박사이트를 대신 운영했다.

또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자매와 함께 비트코인을 차명 환전하던 A씨는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경찰청은 국내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불법 수익금인 1800여개의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중 320개 압수에 성공했지만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틈을 타 A씨 일당은 이 가운데 1476개 비트코인(현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을 빼돌렸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과 다른 범죄자들에게 귀속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08억원 상당을 추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대해선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비트코인이 중간에 사라지는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봐 이를 추징했지만 피고인이 비트코인 이전 등에 개입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 결정도 취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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