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적 쓰면 로또 1등…굿 안하면 죽는다” 2억 뜯은 30대 무속인

중앙일보

입력

로또 동행복권. 연합뉴스

로또 동행복권. 연합뉴스

‘부적을 쓰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며 2억원 상당의 부적과 굿 비용을 갈취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점집을 운영하며 2022년 8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부적 비용으로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고, 굿 값으로 2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부적을 쓰면 로또 1·2등에 당첨된다’는 광고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B씨 등에게 부적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복권 당첨을 위해 ‘지목한 장소에 구매한 부적을 묻으면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현혹했다. A씨는 묻어둔 부적을 파낸 뒤 B씨에게 “잘못 묻어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는 점괘 풀이를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굿판 명목으로 2억원 상당 차용증을 뜯어내기도 했다.

낙첨에 이어 차용증을 써줬는데도 굿판이 열리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과거 다수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속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동창에게 750만원을 갈취한 A씨의 연인인 20대 후반 여성 C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