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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미국만 남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13일(현지시간)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유럽연합의 승인으로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미국만 남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대한항공 항공기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 뉴스1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대한항공 항공기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 뉴스1

E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 매각과 유럽 내 4개 중복 노선 신규 항공사 진입을 조건부로 걸었다.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이번 결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인수 합병 가운데 상당수가 이해관계가 많은 곳인 유럽연합에서 경쟁 당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EC 문턱을 넘기 위해 아시아나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사업 부분 매각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이 가결됐고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유럽 경쟁 당국에 시정조치 안을 제출했다.

조건부 승인에는 EU 14개 노선 중 중복 노선인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이 반납하는 유럽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2년 중장거리용 항공기인 A330-300 3대를 도입했다. 올해 5월부터는 유럽 노선에 취항한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와 운영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 인수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건부 승인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이제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았다. 정확히는 승인 개념보단 합병 절차 검토 종결이다. 대한항공은 미국 당국의 심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세한 진행 경과는 경쟁 당국과 맺은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지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시정조치 부과, 신규 항공사의 진입 지원 등을 통해 미국 법무부(DOJ)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미주노선 13개 중 5개 노선(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뉴욕·LA·시애틀)에 대한 독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해당 노선을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가 운영 중인 보잉 787-9 항공기와 조종사 등 운영 인력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앞으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앞으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다만 최근 미국 항공사 젯블루와 스피릿의 합병 관련해 DOJ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점은 부담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젯블루의 계획은 고유한 경쟁을 저해하며 업계의 초저가 항공 좌석의 절반을 없앨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1월 젯블루와 스피릿 항공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항공료가 오르고 좌석 수가 감소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젯블루와 스피릿의 합병 무산이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젯블루와 스피릿의 합병 시 중복노선은 150여 개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시 중복노선은 5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젯블루와 스피릿 합병은 대다수의 미국 승객들이 영향받지만 양사 합병 시 미국 소비자 비중은 1.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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