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역량·적격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8월 박 후보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총 24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사직한 직후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박 후보자 명의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증여받아 방배동 아파트 매입 대금 12억2500만원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면제되지만, 배우자가 박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썼다면 12억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6억원에 대한 부부간 증여세율은 30%인데,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측은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와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로 유지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 후 재산 총 23억원 증가…‘전관예우’ 지적 나올 듯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을 퇴직한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 등도 쟁점이 될 것은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전관예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 늘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8000여만원이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수입은) 총매출로서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 치명적 결격 사유는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자는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