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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증여세 의혹 등 공방 예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역량·적격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8월 박 후보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총 24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사직한 직후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박 후보자 명의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증여받아 방배동 아파트 매입 대금 12억2500만원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면제되지만, 배우자가 박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썼다면 12억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6억원에 대한 부부간 증여세율은 30%인데,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측은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와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로 유지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 후 재산 총 23억원 증가…‘전관예우’ 지적 나올 듯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을 퇴직한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 등도 쟁점이 될 것은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전관예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 늘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8000여만원이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수입은) 총매출로서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 치명적 결격 사유는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자는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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