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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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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CI. 인터커뮤니케이션즈 제공

골프존 CI. 인터커뮤니케이션즈 제공

골프존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약 30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2심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골프존 김성한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로 도약하는 배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렌지엔지니어링 이현강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확인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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