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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전날 또 들통...5년형 추가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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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그는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8세였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김근식임이 확인했다.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재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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