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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부” 주장한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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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사진 경희대

경희대학교. 사진 경희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7일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게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경희대가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남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 교수는 학교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단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 불복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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