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YTN, 유진기업 품으로…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유진이엔티(유진기업)의 YTN 인수안이 7일 정부 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같은 달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위는 지난해 말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의결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여했다. 5인 정원인 방통위는 현재 2명만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 등을 포함해 총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도 명시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변경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서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