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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성폭행해도 버리지마"…박진성 시인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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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여고생 성희롱 의혹을 부인하고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양(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양은 문단 내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일었던 2016년 10월쯤 이런 피해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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