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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3년 이상 별거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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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김용남 정책위의장, 양향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김용남 정책위의장, 양향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은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판례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사실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탄주의 규정을 추가로 도입해 3년 이상 별거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개혁신당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유책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현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 비난 가능성이 클 경우,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혼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 후 생활고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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