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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9시간 막은 차들…서울 4000세대 대단지 발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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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 카페 캡처

사진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 카페 캡처

아파트 상가 주차비를 놓고 상가관리단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갈등을 빚으면서 4000세대 아파트에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덕아르테온’에서 아파트 출입구 네 곳이 모두 차량으로 막혀 약 9시간 동안 차량이 출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학원차량은 물론 소방차나 경찰차도 출입이 불가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입주민과 상가 관리인 간의 실랑이를 중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아파트 진입로를 막은 곳은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와 상가에 입점해 있는 몇 곳의 가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차비였다.

이 아파트와 상가는 주차장을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총 주차 가능 대수는 6405대. 세대당 1.57대다. 여기에 상가 몫 무료 주차 공간으로 46면이 등록돼 있다.

이로 인해 일대 주민들이 상가를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무료주차’ 용도로 이용해 왔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차를 고덕 아르테온에 대놓고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 하면 편리하다’는 꿀팁까지 공유될 정도였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에는 상가에 배정된 주차대수인 46대를 넘어서는 차량이 주차를 했고 정작 입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입대의와 상가 관리단은 논의 끝에 ‘상가 확인을 받았을 때는 1시간 무료에 10분당 500원, 확인받지 않았을 때는 10분당 2000원’이라는 주차요금 규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관리단과 주차 업체와의 계약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말부터 상가 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상가 측은 ‘최초 2시간 무료에 10분당 500원’ ‘주차 수익 5대 5 배분’ 등 내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냈다.

해당 요구에 입대의는 ‘주차 공간 46면에 대한 관리’, ‘방문증 사용’ 등을 요구했지만 상가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입대의는 기존 주차 업체와 상가 관리단 사이 계약이 만료된 지난달 31일 상가에 등록된 차량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반발한 상가 측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봉쇄한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결국 관리비 문제로까지 번졌다. 아르테온 공유지분 구조는 아파트 98%, 상가 1.56%이다. 입대의는 그동안 상가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며 “상가에서 1% 내외에 불과한 과소지분으로 대지와 각종 의무시설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가 소유자, 임차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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