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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개 의무인데…헬스장 10곳 중 1곳, 여전히 '깜깜이 가격'

중앙일보

입력

헬스장 자료사진. 사진 pxhere

헬스장 자료사진. 사진 pxhere

헬스장 10곳 중 1곳은 여전히 회원권 등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6일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서울 및 전국 6개 광역시 소재 2019개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발표했다.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방문 상담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2월 말 도입됐다.

공정위 점검 결과 전체의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7%인 217개 헬스장은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5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34곳), 인천(19곳), 광주(17곳) 순이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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