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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준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총 6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형량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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