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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진입하면 과태료 폭탄…연휴 기간 이곳 주의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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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인 8일부터 13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6.8㎞)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연휴 기간 중 단속시간 연장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탄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해당 구간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속적으로 위반하면 매번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이 신고한 위반 차에도 부과된다.

서울시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은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될 때도 잦다”며 “애초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 기간 안전 운행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중 단수나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111시간이다. 시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누수·단수·수도계량기 동파 등 긴급 상황과 민원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돌발적 누수·단수에 대비해 하루 67명의 비상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연휴 기간에도 누수 긴급 복구와 비상 급수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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