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버지 사는 아파트로 전세 대출 사기 벌인 40대 딸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4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30대 여성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2020년 4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000만원을 대출했다. 이들은 대출한 돈을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