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를 올린 혐의(협박)의 A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살인 예고를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67)씨에게 흉기로 기습을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를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