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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인 예고글' 77회 올린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를 올린 혐의(협박)의 A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살인 예고를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67)씨에게 흉기로 기습을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를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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