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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달 ELS 분쟁 배상안 마무리…금융사 자율배상 병행”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전민규 기자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전민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말까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때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함께 금융사가 사적 화해 방식의 자율배상안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손실이 예상되는 ELS는 현장 검사와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절한 판매 사례로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ㆍ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경우를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H지수 ELS 누적 판매액은 약 19조3000억원이다. 이 중 80%(15조4000억원)가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일부 상품의 손실액이 현재 50%를 넘어섰다. 지난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1차 현장검사에 나선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나가 이달 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자율배상안은 금융사와 피해자가 금감원 분쟁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자율 협의를 거쳐 보상 수준을 정하는 사적 화해 방식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금융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거 같고, 연내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ㆍ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차입 불법 공매도 관련해선 “(조사로) 2건을 밝혀낸 게 있고, 추가로 2건을 넘기고 추가로 조사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처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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