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76호 02면

양승태

양승태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시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2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逾越·한도를 넘음)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며 하급심에 관여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를 사찰한 의혹 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무려 4년 11개월간의 법리 다툼 끝에 지난달 26일 양 전 대법원장 등 세 명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간부들에 대해 직권의 존재나 남용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에 개입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방대하고 사실관계나 법리 등에 쟁점이 많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심 판결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항소심에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증인 신문보다는 법리 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