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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 났어" 구조 요청 후 소방대원 때린 5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다리에 쥐가 났다"고 구조를 요청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형법상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 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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