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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에…특수교사 노조 반발

중앙일보

입력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 40여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불법녹음 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날 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아들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로 확보한 녹취록에 대해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녹음파일 내용을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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