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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누설’ 연루 의혹 검찰수사관‧SPC 임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향응과 수사정보를 주고 받은 의혹으로 SPC그룹 임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일 SPC 임원 백모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측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와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회장은 2022년 12월 증여세 회피를 위해 SPC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의 혐의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씨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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