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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세로 탈출' 어린이대공원, 울타리·차단시설 미흡했다

중앙일보

입력

탈출 얼룩말 '세로'. 사진 서울어린이대공원

탈출 얼룩말 '세로'. 사진 서울어린이대공원

지난해 3월 얼룩말 '세로'가 탈출하는 소동을 빚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동물 탈출을 방지할 울타리가 충분히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자체 안전수칙도 미비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설공단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울타리와 동물 탈출에 대한 피해 방지책을 보완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3월 23일 얼룩말 탈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장 울타리 높이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면상의 울타리 높이는 1.8m로 환경부 매뉴얼을 충족했지만, 2022년 환경부의 '동물원 보유 동물 서식환경 현황조사'에서 실제 1.7m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다.

또 초식동물마을 방사장은 관람객의 근접 관람과 미관 중심으로 목제와 전기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데, 목제 울타리의 설치 연도(2010)가 상당 기간 지나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탈출 사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세로는 1차로 방사장 우측 울타리의 세로살을 충동해 파손하고 2차로 방사장 우측 울타리를 월담한 후 3차로 관람 데크 울타리 전체를 부순 채 도주했다.

당시 전기 울타리가 작동하고 있었으나 흥분한 얼룩말에는 효과가 없었고, 월담 시에는 목제 울타리가 힘없이 기울어졌다. 동물 관리를 위해 설치된 CCTV는 70개이나 대부분 육식동물 위주로 운영 중이었고, 초식동물 방사장에는 단 1대의 CCTV만 있었다.

어린이대공원은 주택가와 매우 인접해 동물이 탈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공원 출입구 10개 중 4곳에만 경비 인력과 차단 시설이 있었다.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재난문자 송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도 미흡했다.

감사위는 이 공원의 외곽 울타리를 확인해보니 총 2814m의 경계선 중 어린이회관과의 경계와 물놀이장 외곽 등 900m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수림대로 대신 경계를 삼았다고 밝혔다.

철제 울타리가 설치된 구간 614m 중에서 2m 높이의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210m에 불과했다. 목제 울타리 설치구간은 1300m였으나 모두 1.2m 이하로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였다.

어린이대공원은 세로 탈출 사고 이후 초식동물마을 내실 CCTV 설치, 임시 울타리 설치, 관람 데크와 철제 난간 교체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시 감사위는 "공원 내 취약 시설 조사를 통해 장단기 개선책을 마련하고, 동물 탈출에 대비한 모의훈련 대상을 주의 그룹까지 확대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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