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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확 준다…“20년 보유 1주택자 1.1억→84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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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많아졌다. 또한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게다가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했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난 ‘1·10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조합원의 부담을 더욱 덜었다. 당초 재건축 사업 시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할 때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를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개선했다. 또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 기간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론적으로는 부담금이 최대 90% 이상 줄어든다. 국토부가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의 조합원당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 개정 이전에 1인당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이 단지는 법 개정 효과로 부담금이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부담금은 4400만원이 된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까지 감소한다. 20년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 감면까지 받으면 부담금은 84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번 시행령에는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속·결혼으로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 사업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도 일정 기간 처분 조건을 달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1가구 1주택자 세대원은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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