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폭행 수천회 당한 딸에 목숨 끊은 엄마…"계부 파렴치" 판사 분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작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꾸짖었다.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A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