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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주유소서 담배 뻑뻑…논란 부른 CCTV 속 한 장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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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이 전북 임실군 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를 피운 시점은 2019년과 2022년 사이로 추정되나 소방관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주유소 측 관계자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이 전북 임실군 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를 피운 시점은 2019년과 2022년 사이로 추정되나 소방관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주유소 측 관계자

전북 임실군에서 흡연 장면 찍혀

오는 8월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린다. 이런 가운데 전북 임실에서 한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19년과 2022년 사이 전북 임실군 한 주유소 내 건물 옆에서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이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운 장소는 맨홀 뚜껑으로 덮인 유류 저장 탱크 근처였다. 소방관 흡연 모습은 주유소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주유소 측은 최근 "주유소 내 흡연을 막고 계도해야 할 소방관이 외려 법을 어겼다"며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주유소 관계자는 "2022년 여름께 소방관 2명이 점검은 아니고 일반 승용차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왔다"며 "일행 중 1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나머지 1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측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소방관은 맞지만, CCTV 영상만으론 누구이고, 어느 소방서 소속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며 "영상이 정확히 언제 찍혔는지 알 수 없지만, 같은 민원인이 2019년 5월 30일 문제를 제기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동영상 자료를 세 차례 요구해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 남구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주유 도중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 남구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주유 도중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오는 8월부터 모든 주유소 흡연 금지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유소 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엔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된다.

그동안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강제성이 없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유소가 많았다. 지난해 5월과 9월 각각 광주광역시와 충남 천안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차에 기름을 넣으며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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