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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부터 통신·금융채무 한번에 조정…"취약계층 지원 강화"

중앙일보

입력

#1.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원과 통신채무 100만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소득이 없어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그러던 중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해 채무를 정리해야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원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2.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 4000만원이 연체돼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만 통신채무 300만원에 대한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합뉴스

신용회복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A씨와 B씨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는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2분기부터는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채무자는 통상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사정이 열악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해 양측은 가입 여부와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은 1분기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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