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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 금리 넘는 대출 보유 소상공인, 설 연휴 전 73만원 환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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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은행에 연 4%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빌린 소상공인이라면 이르면 설 연휴 시작 전에 납부한 1년 치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다. 제2금융권에 연 5% 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을 통해 이자 환급이 가능하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은행권 이자 경감 안은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와 동일하다. 1년 납부한 이자 중 연 4% 초과분의 90%(최대 대출금 2억원, 총 환급액 300만원)를 돌려준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대출로 한정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다.

이번에 추가로 나온 내용은 구체적 지급 시기와 은행별 세부 부담액이다. 지급 시기는 크게 2차례로 나눴다. 우선 다음 달 5~8일 최초 환급이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대출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이자도 납부했다면 이 기간에 환급액 전체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보유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만 돌려받는다.

최초 환급 기간에 이자를 돌려받는 사람은 총 187만명(1조3600억원)으로 전체 지원 대상의 91%다.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는다.

대출 보유 1년 미만인 사람들이 올해 납부한 이자는 분기별로 나눠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중순 이후 이자 환급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1~3월)에 납부한 이자라면 4월 중순 이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납부 이자의 환급액(1422억원)까지 합한 총 지원액은 1조5009억원으로 지원자는 188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이다.

은행권이 자율 프로그램(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 6000억원을 합하면 총 지원액은 2조1000억원 이상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은행권이 발표했던 예상 지원액(2조원)보다 1000억원 더 늘었다.

은행권 이자환급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지급 대상에게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캐시백(이자 환급)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중 저축은행·상호금융과 캐피탈 같은 여신전문회사에 돈을 빌린 소상공인도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이런 중소금융사에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빌린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지원 수준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다. ‘연 5~5.5%’는 0.5%포인트 이자를 환급하고, ‘연 5.5~6.5%’는 5%와 차이만큼 이자를 돌려준다. ‘연 6.5~7%’는 1.5%포인트를 일괄 차감해 환급한다. 만약 연 6%로 8000만원을 빌렸다면 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80만원을 돌려준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은 신청이 필요하다. 이자 납부 1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그 분기 말일에 이자 환급액을 돌려준다. 1분기에 최대 24만명(전체 대상 40만명의 60%)이 1800억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정도다. 연 7% 금리 이상 차주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대환 최대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5%로 낮추고 보증료(0.7%)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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