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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 수영복 심사 받아라" 여경 추행한 거창군 간부공무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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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회식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한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회식은 당일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은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피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모욕 혐의로 송치된 또다른 간부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여경과 합의된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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