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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SPC에 내린 과징금 647억원 모두 취소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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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64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SPC 계열사 5곳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밀가루 거래 관련 시정명령 건을 제외하고는 공정위가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PC 계열사들은 647억원 과징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가 SPC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각 252억·76억·11억·16억원·2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다시 하지 말란 시정명령도 함께했다.

빵 관련 회사인 파리크라상(카페)·에스피엘(제빵)·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가 ①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삼립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 주고 ② 직접 구매해도 되는 원재료도 삼립을 끼워 사 일명 ’통행세’를 줬다고 봤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갖고 있던 ③ 밀가루 회사(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넘겨주고, 샤니가 삼립에 ④ 판매망을 싸게 ⑤ 상표권을 무상으로 쓰게 한 것도 부당지원으로 지적됐다.

이날 재판부는 ①을 제외하고 ②~⑤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전액 취소하라 한 것이다.

재판부는 ② 통행세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상 삼립이 수행한 역할이 있긴 하고, ③ 밀다원 주식 양도 관련해선 공정위가 주장하는 ‘정상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④⑤는 지원성 거래긴 하나 과다한 건 아니므로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① 밀가루 거래만큼은 삼립 측에 상당히 유리한 거래였음을 인정해 공정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SPC그룹을 제재한 결과를 알린 보도자료에서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SPC그룹을 제재한 결과를 알린 보도자료에서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밀다원 주식 논란은 진행 중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 형사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된 부분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총수일가 등이 100% 지배하는 파리크라상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장회사인 삼립의 주식가치를 제고하는 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허 회장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다음달 2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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