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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범벅, 기저귀 3개 덧대놔"…요양원 치매환자 사망, 뭔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북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가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제공=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가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제공=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가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유족 A씨 등에 따르면 70대 치매 환자 B씨는 작년 8월 3일 청주의 모 노인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다. B씨는 당시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다.

B씨는 상태가 나아지고 악화하길 반복하다 결국 병원에 간 지 2개월여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당초 A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직원이 돌연 해고되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B씨가 위독해지자 대표 C씨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평소 배회 성향이 강할 정도로 움직임에 무리가 없었던 B씨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할아버지가 평소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넣었다. 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린 뒤 사건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청주시로 넘겼고, 시의 추가 조사에선 요양원 측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후 A씨가 요양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선 B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요양원이 입소 기간 내내 아버지가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면회를 거부했다"며 "표현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뇨·혈압약을 일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며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면서 "요로감염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고,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C씨는 "B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면서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과 C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사 자문을 받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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