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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시속 153㎞로 달렸다…1명 목숨 앗아간 만취운전자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만취 상태에서 서울 도심 한복판을 시속 153㎞로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22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까지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과 처음 부딪힌 차량은 전복돼 타고 있던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 등 3명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운전한 도로는 시속 60㎞의 제한속도가 걸린 도로였지만, 이를 초과해 시속 15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를 훌쩍 넘는 0.18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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