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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엽기 폭행 '바리캉男'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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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한 애인을 폭행·강간하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해자 모습. MBC 캡처

감금한 애인을 폭행·강간하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해자 모습. MBC 캡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이른바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B씨를 감금한 오피스텔 옥상 비상계단에서 폭행하는 A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사진 실화탐사대 캡처

지난달 11일 B씨를 감금한 오피스텔 옥상 비상계단에서 폭행하는 A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사진 실화탐사대 캡처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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