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을 강도 살인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통합심리분석과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유전자 감정 결과 분석 등 면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수중에 돈이 없던 그는 같은 해 12월 30일 금품을 노리고 손님인 척 고양 소재 피해자 A씨(64)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현금 33만5000원을 강탈했다.
이후 이씨는 도주하여 식당 등지에서 금품을 훔치며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양주 소재 피해자 B씨(66)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값으로 가진 돈 대부분을 탕진했다. 이를 되찾으려 이씨는 지난 5일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후 현금 39만6000원을 갈취했다. 이씨는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