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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으려고” 개 도축한 70대 송치…고양이·토끼도 사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불법 도축한 7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표선면 건강원에서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고 주장했고,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귀포시는 A씨가 건강원에서 사육하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 등을 보호소로 격리했다.

앞서 국회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 처리했는데, 이 법은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공포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과 도살·유통·판매 시설 등을 새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공포 3년 뒤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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