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목에 대며 위협하기도 한 20대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6월 생활반 안에서 B씨에게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다그치며 복부를 2차례 가격했다.

이후에도 B씨를 침상 위에 눕게 한 뒤 올라타 가슴부위를 간질이듯 주물렀고, B씨가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팔각모를 뺏어간 뒤 B씨가 돌려달라고 한 것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B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를 깨물었다.

A씨는 2020년 10월 6일 오후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며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인 상황이었다”며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