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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최초계약때부터 보증금 더 내고 임대료 낮출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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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A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A 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 운영방식 개선은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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