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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특별법 30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건의할 듯

중앙일보

입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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